| 대출을 이용한 내 집 마련 전략 | 2007/04/05 00:48:00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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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주택자로 전세를 살다 보면 내 집을 소유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.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주인집 눈치도 봐야 합니다. 주택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결혼 후 내 집마련까지 이사회수는 평균 3.8회라고 합니다. 자녀교육 등으로 원해서 이사를 가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 내 집마련 수요가 여전히 큰게 현실입니다. 내 집 마련시 부족한 자금을 금융기관을 통해서 대출 받는 방법과 대출상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내 집을 마련하는 방법은 크게 세가지가 있습니다. 첫째는 신규주택을 분양(전매) 받는 경우 중도금대출, 둘째는 기존 주택을 매매로 구입하는 경우 주택구입자금대출, 셋째는 법원에서 경매로 낙찰 받는 경우 경락자금대출이 있습니다.
중도금 대출에는 주거전용면적 85㎡(25.7평)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려는 근로자중 연간소득 3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(서민)를 대상으로 연 7.5%(4천만원)의 저금리로 평화,주택은행에서 취급하는 근로자(서민) 중도금대출과 연 8 ~ 10% 수준의 대출금리로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일반 중도금대출이 있습니다. 중도금대출은 금융거래실적, 부동산 등 담보 및 연대보증인이 없더라도,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므로 편리합니다.
주택구입자금대출에는 주거전용면적 85㎡(25.7평)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려는 근로자중 연간소득 3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(서민)를 대상으로 연 7.5%(4천만원)의 저금리로 평화, 주택은행에서 취급하는 근로자(서민) 주택구입자금대출과 은행을 포함한 전 금융기관에서 연 9-10%수준으로 취급하는 주택구입자금대출이 있습니다.
경락자금대출은 법원경매로 주택을 낙찰 받은 경우 입찰보증금을 제외한 경매잔금을 대출해주는 것으로 은행, 생명 보험회사, 캐피탈회사 등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. 대출금리는 연 9-14%수준으로 은행대출이 가장 낮고 보험회사, 캐피탈회사 순으로 높습니다.
내 집 마련시 대출 전략
주택자금대출은 대출금액이 거액이므로 최근 대출금리가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매월 납입하는 대출이자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. 기존 본인대출을 포함한 총 대출금액이 연간소득 범위 이내이면 별 무리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매월 부담하는 대출이자가 월 소득금액의 1/3 또는 1/2 이상이면 대출을 이용한 주택구입은 재고해 보셔야 합니다.
둘째, 최초 대출기간은 3년 정도가 적당하며, 필요한 경우 연장하십시오.
주택자금대출은 일반적으로 수천만원이상의 거액 대출이므로 1-2년의 짧은 기간에 대출금을 전부 상환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. 1년 미만의 단기대출인 경우 대출금리가 낮아지는 이점은 있으나, 매년 대출계약을 새로이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3,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대출금리가 변동하는 부담까지 더해집니다. 그리고 10 - 30년 기간의 장기대출은 단기대출에 비해 대출금리가 연 1-2%P 이상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. 따라서 대출기간을 3년 정도로 하시면 대출금리가 저렴하면서도 대출계약의 번거로움과 금리변동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. 필요한 경우 대출기간연장을 통해 대출금을 계속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세째, 대출금리 외 취급수수료, 중도상환수수료 등 부대조건을 꼼꼼히 따져 봐야 합니다.
최근 연 7%대 수준의 파격적인 대출금리를 적용하는 외국계 은행, 일부 시중은행과 보험사의 경우 대출금을 중도에 상환하시면 별도의 상환수수료를 요구합니다. 또 캐피탈회사 등 일부 금융기관은 대출취급에 따른 수수료를 별도 요구합니다. 금융기관에서 경쟁적으로 대출세일을 하고 있지만 대출금리 외에 수수료 등의 대출조건을 함께 살피지 않는 경우 실제 금융비용은 오히려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.
대출전략, 내집마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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